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입력 2023-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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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 부족에 "정부와 민간 함께 노력해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 협의가 중요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단 우려 탓이다. 반도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27일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해 "정부 전체적으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두고 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업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 등이 계속해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는 중이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협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경영권의 과도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는 단체 협약은 노사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학에서 반도체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의대를 선택해 인력 부족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차관은 "(반도체와 관련해) 고부가 가치 직업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도 당연히 그런 분야가 돼야 한다"며 "아직도 의대로 많이 몰려가는 건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공계 연구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연구자가 우대를 받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이해관계 3자가 모여서 상생 방안을 만들었고, 단계적으로 온라인 배송부터 해결하자고 했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출장에선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미국도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검토하겠단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 보호는 굉장히 잘 돼 있고 핵심적인 활동은 다 서울에서 한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말했다"며 "구체적인 성과는 상반기 중에 시리즈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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