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검찰과 입씨름…"재구속 후 변호인 접견 못 해"

입력 2023-02-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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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유 막론하고 변호인 접견권 보장하고 있다" 반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변호인 접견권'을 놓고 검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 측은 검찰 조사 등으로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법정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맞받았다.

김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재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석방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김 씨 변호인은 이날 접견권을 두고 검찰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 변호인은 "18일 새벽 김 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했다"며 "헌법상 권리인 접견교통권의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접견이 두 차례 취소됐는데 구치소 측은 검찰 조사 때문에 취소됐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 측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재판부는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재판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구속수사가 권리 침해라는 건가"라며 "수사팀에 할 얘기지 별건 재판에서 재판장님께 할 말씀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변론 부족하다 하면 수사팀과 조율할 문제이지 이 법정에서 검찰의 힘이니 (발언은) 부적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씨 측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변호권 접견권이 보장이 최소한은 돼야 한다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부인하긴 어려울 거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보장돼야 하는 만큼 검사들은 피고인 측의 애로를 수사팀에 전달해 조율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검찰에서는 이유 막론하고 변호인 접견권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면회하려고 갔는데 취소됐더라 결과적인 거만 말씀하시는 거 같다. 변호인 의견 알게 됐으니까 해당 수사팀에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17일 만에 재개됐다. 지난 20일 단행된 법관 인사이동 여파다. 재판부가 구성원이 달라져 공판 갱신 절차가 당분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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