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입력 2023-02-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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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선거운동 본격화…'돈 선거' 전락 우려는 여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조합장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돈 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선관위에 접수한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총 3028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전국 농·축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 1347개로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조직별로 농협은 1115곳, 산림조합 142곳, 수협 90곳으로 경쟁률은 농협 2.3대 1, 수협 2.3대 1, 산림조합 2대 1이다.

후보자가 1명 등록해 사실상 무표로 당선이 되는 곳은 농협 223곳, 산림조합 50곳, 수협 16곳 등 289곳이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은 경기 고양 송포농협과 강원 평창농협, 제주 서귀포 안덕농협으로 이곳은 후보 출마자가 7명이 출마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금품 살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등록 전날인 이달 20일까지 이미 16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기부행위 위반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품을 받 사람도 받은 물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중앙선관이는 과거 '돈 선거'가 발생했던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단속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후보자들을 수시로 만나 위법 행위 예방에 나선다. 특히 선거 1주일 전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돈 선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각 지역본부와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이 공동으로 선거 과열 우려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지도를 한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 벽보는 27일까지 농·축협 사무소 건물 등에 게시되고,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 명부는 26일 최종 확정해 이들에게 선거공보는 28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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