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입력 2023-02-20 14: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2일 가처분 심리...경영상 목적이냐 경영권 분쟁이냐 쟁점

((출처=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하이브-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카카오-SM 현 경영진의 첫 법정공방이 22일 벌어진다. 이 전 프로듀서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이목이 쏠린다.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민사21부는 22일 이 전 프로듀서가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하자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심리 쟁점은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번 SM엔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전 프로듀서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SM엔터 대전'은 하이브와 이 전 프로듀서 측이 승기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를 목적으로의 신주 발행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사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최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이사. (출처=이성수 대표 유튜브 채널 캡처)

법조계에서는 'SM엔터 대전'을 경영권 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긴박한 사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SM엔터 현 경영진과 카카오는 신주발행이 경영권 목적이 아닌 사업적 제휴라는 입장이다. SM엔터 이성수ㆍ탁영준 공동 대표이사 등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는 SM 3.0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영권 분쟁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상황이나 판례를 보면 경영권 분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지만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카카오에 대한 신주발행은 취소되고, 기각 시 카카오가 9.05% 지분을 확보해 주주구성이나 경영권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