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입력 2023-02-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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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
"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
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
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
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용산 대통령실에 주제마다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시적으로 불러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이 장관의 이날 대통령 보고 사안은 비공개이지만 시급한 현안으로 노란봉투법과 노동조합 회계 장부 미제출 건이 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만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은 노조의 63%가 거부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려움에 부딪힌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관련 종합보고를 하라고 이 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보고는 비공개 일정이고, 보고가 끝난 뒤에 국민께 알릴만한 내용이 있다면 정무적 판단을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무어라 말할 단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에는 법무부·고용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거쳐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직보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장관들 간의 소통도 늘려 부처 간 장벽도 허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수시로 하는 보고인 만큼 기본적으로 비공개 일정이고, 홍보할 내용이 있다면 대통령실의 판단을 거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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