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입력 2023-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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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연령층의 저신용 취약차주들은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면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4세 이하 청년층에만 제공하던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자, 장기입원치료자, 재난 등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이자라면 이를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감면(최대 30%)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3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연체 채무자를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 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으로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에도 나선다. 한계기업 증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필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10월 15일까지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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