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내줄게" 40대 보험설계사…운동선수 사촌 돈 5억 꿀꺽했다가 징역

입력 2023-0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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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운동선수인 사촌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억대의 보험료를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종사촌인 운동선수 B씨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리 납부하던 중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가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다수의 연금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돈을 모두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77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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