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출입은행은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총액의 15%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이 펀드 총액의 15%이내에 출자할 수 있는 펀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 목적 조성, 해외 석유 가스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 해외투자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의 출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녹색성장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