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입력 2009-04-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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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009년도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합산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자의 경우 2008년도 한 해 동안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기간 중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자산관리 컨설팅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세무관련 사항들과 재테크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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