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 및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4일부터 유동성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원이 결제대금을 결제시한(16시)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제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가 유동성(=대금)을 공급해 결제의무 완료 회원에게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지연 회원은 결제시한 이후 결제대금을 거래소에 상환토록 한다.
거래소는 일부 회원의 결제대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거래소의 유동성공급으로 대금납부가 종결돼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결제 관련 리스크가 제거되며, 회원사는 결제대금 수령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현금 운용계획 수립이 용이해져 자산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결제시한 준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제지연 회원에게 결제지연대금의 일정율을 징수하는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의 시행은 결제회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에 대해서만 오는 5월4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국채·Repo는 7월6일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결제지연 완전해소를 위해 결제회원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한 결과 최근 결제지연이 급감하고 있어, 동제도 시행 이후 결제지연 현상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