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입력 2023-02-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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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하거나 부실자료 내
尹 "회계투명성, 노동개혁 출발점…다음주 종합보고 하라"
尹 지시 회계공시에 더해 내주 노조법 따른 대응 전망
다만 '비치 의무'만 규정돼 법적 공방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노조의 63%가 정부의 요구에도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차 거론한 것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의 회계 장부 거부 상황 보고를 받은 뒤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다음 주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전날 정부가 노조에 요구한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15일 밤 12시까지 대상 노조의 36.7%인 120곳만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7곳 중 54곳은 일체 자료를 내지 않았고, 153곳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노총에 소속된 곳들은 각기 65곳 중 49곳과 173곳 중 106곳이다. 양대노총은 ‘부당한 개입’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회계 실태조사 첫 단추부터 반발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응 방안 강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3~4분기 즈음 구축한다는 계획인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과 더불어 다음 주에 노조법에 의거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양대노총은 해당 법률에 대해 ‘비치 여부만 확인해주겠다’는 입장이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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