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입력 2023-0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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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각각 지난달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A 씨 등 4명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이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했다. A 씨 등은 체포에 반발해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이달 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빠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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