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입력 2023-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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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올 연말에도 소득공제와 절세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국회에서 교육비 공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나왔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지원’이라는 반론도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자녀 대상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대폭 넓혔다.

주목할 점은 초·중·고 교육비 공제 한도액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 대목이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소득 재분배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1년 사교육비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예체능 교육비로 월평균 4만 원을 지출한 반면, 월 평균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예체능 교육비로 월 평균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교육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계류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도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문위원은 “초·중학생의 경우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일부인 예체능 학원에 대한 세제혜택은 과도한 지원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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