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3월 27일 기간 중 사전예고를 실시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5년 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공시항목의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의 명칭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