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23-0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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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 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김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2004년 A 씨와 결혼했다. 장시호는 2017년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씨는 A 씨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김 씨는 장 씨와의 동거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돼 2018년 이혼했다.

A 씨는 2019년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 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7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김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김동성이 2015년 A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 씨와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도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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