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입력 2023-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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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청원 '탈석탄법'에 "곤란하다"
취소에 따른 공익 크지 않다고 판단해
석탄 비중 줄인다면서 신규 발전소 지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청원 넘길 듯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석탄 감축을 내세웠음에도 석탄발전소를 더 짓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탈석탄법을 위한 청원을 법안소위에 넘겨 논의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원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국민 청원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13일 본지가 입수한 심사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외 5만 명이 제안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관해 "동의가 곤란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철회하고 신규 허가를 금지하기 위해 '석탄발전금지법(탈석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청원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발전소 전체 발전용량을 늘릴 수 없고, 건설을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탄발전 철회와 지원에 관한 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전소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 허가 취소에 따른 공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자료에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을 사업자 의향에 반해 취소하기 위해선 건설 취소에 따른 공익과 사업자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익 간 엄격한 비교 형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건설 중단 시 이미 투자한 건설비용과 향후 기대수익 등 사업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발전 허가 취소에 따라 기대되는 공익이 침해 우려가 있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원전은 늘리고 석탄은 비중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전기본에 따르면 2022년 32.5%에 달하는 석탄 비중은 2030년 19.7%, 2036년 14.4%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 비중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에 공을 들이는 셈이다.

시민사회에선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석탄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지언 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탈석탄시민연대-정의당 긴급 간담회에서 “석탄발전소를 지어서 30년 동안 가동하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며 "활동가들이 몸으로 막고 시간을 벌었는데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일갈했다.

성원기 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7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만나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산중위 청원 소위는 탈석탄법 청원을 법안소위에 부쳐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데 발전사업 지정 철회 등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기에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회부 후에도 탈석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긴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일부 찬성 의견이 있지만 의견 취합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청원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법안소위에 넘겨지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청원 소위에는 한전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과 농업 생산 관련 전기사용은 모두 농사용 전력 요금을 적용하게 하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두 건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동의 곤란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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