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입력 2023-0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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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다.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고법 민사16부가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달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도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 측은 “쌍방 대리‘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들을 모두 대리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더욱이 원고 측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 회장 측은 “재판부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M&A 계약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변호사들의 역할과 쌍방대리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거듭하여 간곡히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하여 판단하여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지난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SPA를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앤코 측은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면서 홍 회장이 쌍방대리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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