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시작 유통 전반 하도급공정 협약 유도"(상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납품 협력사들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다음달 4개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백화점, 홈쇼핑에 이어 하반기 중 편의점까지 유통업계 전반으로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20일 우선 다음달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4개 대형 마트와 납품업체인 하도급 협력기업들간에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국장은 이날 대형마트들의 경우 협력 하도급 중소기업들과 수직적 뿐만 아니라 경쟁사간 수평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직적 문제란 납품 단가 부당인하 유도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 문제란 다른 경쟁사에 납품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에 납품을 제공하는 하도급 협력사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공정위가 유도하는 4개 대형마트와 협력사들과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에는 이러한 수평과 수직적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그리고 하반기에는 편의점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는 하도급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급조건 개선, 기술 보호, 교육훈련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수급사업자는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혁신 활동을 이행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올 3월말 현재 14개 그룹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들과 이 협약을 체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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