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원, 외도·불륜 인정하면서도 억울…“진짜 사유는 아옳이와 성격 차이”

입력 2023-0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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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 (출처=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 캡처)

카레이서 서주원이 전처이자 유투버 아옳이(본명 김민영)와 이혼한 가운데 그 사유를 밝혔다.

10일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서는 서주원이 출연해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은 제 잘못”이라면서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주원은 “22년 2월 28일 처음에 아옳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다. 자기는 이혼녀 타이틀을 달게 됐으니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나는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했다”라며 “당시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이 50%씩이라, (아옳이)아버님도 주원이게 맞으니 명의 이전을 하라고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주원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인생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라며 “제가 3월10일 입대를 했는데 11일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보냈다. 생각 좀 하겠다고 했는데, 3월 중순에 지분 25%씩 있던 골프 의류법인에서 해임 통보서가 왔다. 그때 확실하게 이혼을 마음먹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주원은 4월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옳이의 이혼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4월 말 아옳이로부터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서주원은 “아직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재산분할로 코칭을 받는 것 같아서 법의 심판을 받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서주원은 외도 논란을 불러온 상간녀에 대해서도 “만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알던 동네 친구로 지난해 1월 만났다”라며 “그땐 그 친구도 사귀는 사람이 있었고 나도 아옳이에게 알리고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26일에 합의 이혼을 했다. 아파트 50% 지분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에 합의를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라며 “청구했던 금액이 28억 원인데 그것을 다 안 받을 거라는 것을 아옳이도 알고 있었다. 실제 합의는 7억에 했다”라고 큰 금액을 청구했다는 아옳이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옳이는 내가 그 여자와 제주도에 간 걸 9월에 알고 있었다. 상간녀라고 하지만 지난해 3월부로 가정이 파탄 났다”라며 “이혼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은 제 잘못 맞다. 하지만 누가 보면 바람,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지만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서주원은 지난해 마치 아옳이가 외도를 한 것처럼 짐작하도록 쓴 SNS 글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아옳이는 바람을 한반도 피운 적이 없다”라면서도 “내가 28억을 청구하자 소송을 취하고 나를 갑자기 잡는 것이 괘씸했다. 그래서 술 먹고 분해서 어린 마음에 썼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서주원과 아옳이의 이혼은 지난달 알려졌다. 아옳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실을 알리며 서주원이 자주 바람을 피웠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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