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입력 2023-02-10 10:45수정 2023-02-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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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 1~2년 당겨져
전문가들 "건식저장시설·영구시설 필요"
영구시설 마련 위한 고준위법 국회 논의
20일 법안 소위 열 듯…정부 "3월 통과 희망"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원전 가동 후 다 쓴 핵연료가 이르면 2030년 포화 상태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영구저장시설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는 뒤늦게야 법안 논의의 첫발을 뗐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법안이 마련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10일 오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설명회'를 열고 다 쓴 핵연료의 포화 시점이 1~2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발표했다. (참고 기사: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에 이르면 해당 원전은 가동을 멈춰야 한다. 전력 발전 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이 일부 멈추게 되면,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식저장시설 마련과 영구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형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은 "반출된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고준위 방폐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만 했던 법안 소위와 달리 이번엔 법안의 주요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공청회에서 나왔던 쟁점들을 바탕으로 여야 소위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핵연료 거버넌스, 운영 시점 명기, 부지 내 저장 용량 범위 등이다. 이중 부지 내 저장 용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의 대립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은 원전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의 범위를 '설계수명 기간'으로 정해놨고,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엔 수명 연장 후에 나오는 핵연료도 가능하다고 정했다.

정부는 법안 소위를 통해 쟁점을 최대한 조율하고, 3월 중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다 나왔다. 예상했던 쟁점들"이라며 "소위 위원들 대상으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중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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