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입력 2023-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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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존보다 15만9000다발 사용후핵연료가 더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르면 2030년엔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넘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막기 위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서둘러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와 국회 설득 등 과제가 남은 상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상치와 포화 시점 전망을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은 기존보다 1~2년 당겨졌다. 특히 2031년 포화 예상이던 한빛 원전이 2030년으로 1년 줄었고, 한울 원전도 2032년 포화 예상에서 2031년으로 1년 줄었다. 빠르면 2030년엔 원전 내부에 사용후핵연료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양도 기존보다 15만9000다발 더 발생한다. 총 79만4000다발에 달한다.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양도 늘어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친 원전 정책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가동을 늘리고, 새로운 원전 건설까지 계획 중이다. 자연스럽게 원전에서 나오는 핵연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가동률이 늘어나니 포화 시점이 더 빨라지는 것이다.

만약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가 넘치면 원전 가동은 중단된다. 전체 전력수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원전이 멈추기 시작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마련을 통한 임시 대책,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넘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전 가동만 늘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을 높이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빨라진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대응을 위해 영구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입법과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화 시점이 임박한 고리 원전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기로 했다. 고준위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영구화 우려 해소를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주민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화 시점 선정은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 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했다. 포화 시점은 더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가장 최근 공개한 산정 결과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라 원전 30기 운영,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예상치를 추산했다. 이번엔 원전 생태계 복원에 따른 계속운전, 새로운 원전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을 바탕으로 전망치를 재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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