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입력 2023-0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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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홍 회장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소송전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근거없는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효과 발표로 불매 운동과 보건당국의 검찰 고발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홍 회장은 사퇴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작년 9월1일자로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홍 회장 측은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 관련 내용이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별도합의가 있었으나,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계약이 틀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앤코 측은 계약 논의 당시 백미당 분사와 관련해 홍 회장으로부터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함께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자문 역할을 하는 건 업계 관행이면서 홍 회장이 쌍방대리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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