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없는 신도시 될라…학교 건축비 분양계약자에게 넘어갈 듯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학교용지 부담금이다.
이미 위헌판정을 받고 기존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분양자들에 대해 환급까지 시작된 상황이지만 정작 학교를 지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교롭게도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터졌다.
지난해 여름 분양일정을 잡았던 우남건설의 '김포한강퍼스트빌'이 바로 제물이 됐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자체에 분양 공고 중단을 요청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후 광교신도시에까지 퍼져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의 최대 걸림돌이 된 상태다.
최근 이에 대한 해법을 놓고 토지 공급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결국 과거와 같이 학교 건축비를 분양자들에게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제공하고 학교 건축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의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분양계약자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지구부터는 공공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와 학교건축비를 포함한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에 대해서만 무상공급하고, 2000가구 미만의 경우 30~50%에 공급토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실시계획이 이미 확정돼 건설사들에 땅을 매각한 지구(인천 청라지구, 김포한강신도시, 김포 양촌지구)도 소급적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0.4%, 단독주택 0.7%)도 100% 증액(공동주택 0.8%, 단독택지 1.4%)토록 했다.
이는 '학교 없는 신도시'를 막는 방법으로 꼽히지만 문제는 분양가 상승이다. 개정법률안의 부작용으로 분양계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던 학교설립비용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공사가 분석한 학교설립비용 부담에 따른 택지값 변화 추이에 따르면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신도시 조성원가가 8%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아파트분양가도 4%가량 인상될 것으로 토지공사는 추정했다.
결국 사업시행자와 주택사업자들은 손해볼 게 없다.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주택사업자가 학교설립의무를 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가계약자들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