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요금 인상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입력 2023-02-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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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실제 사기 문제 사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최근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을 악용한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특정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고,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예산이 편성돼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3년 긴급편성 민생회복 정책자금대출 신청 안내', '생계유지 긴급생활지원 특별대출 시행 공고' 등의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들은 촉박한 기한 내 빠른 접수가 필요하다며 기재된 상담센터를 통해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고, 대출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요구에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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