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추심 서민금융119와 상담하세요"

입력 2009-04-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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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자금차입 방법과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처요령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토록 했다.

대신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서비스'라는 금융포털사이트에서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고 고금리(연 49% 초과) 부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인 미등록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법 추심 피해를 당했다면 사채업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감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과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채업자들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해 살인적인 고금리 추가 부담 및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추심행위에는 폭행과 협박·위계 및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와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거나 추심직원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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