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입력 2023-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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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오후 본회의서 보고될 듯
정의당ㆍ기본소득당도 공동발의에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재난관리 정책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3당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이후 모바일투표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생각 이상으로 압도적인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긴커녕 국회 본회의조차 통과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럴 줄 알았다는 말밖에 더는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의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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