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음주먹방·탄피 사진까지…인스타에 자랑한 공군병사 논란

입력 2023-02-06 13:27수정 2023-02-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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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공군 병사가 생활관에서 음주하는 사진과 휴가 때 탄피를 들고 나간 모습 등을 자신의 SNS에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군 관련 제보채널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 글을 올린 A 병사는 “모 공군 병사는 지난달 17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또 공포탄을 습득 후 휴가 시 집에 가져가 공포탄 사진을 인스타에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공군 병사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하자 ‘꼬우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식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저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가 얼마나 망가질지 가늠조차 되질 않는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군형법에 따르면 탄약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으며, 공군의 ‘탄약획득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사격훈련 후 탄피 반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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