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절차 개선’ 시총 10대 기업·금융지주부터 설명회 시작…“대기업 먼저 나서야”

입력 2023-02-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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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달 배당절차 개선안 발표…배당액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 결정
상장협, 표준정관 개정 예정…정관 수정 여부는 기업 자체 판단 몫
정관 변경, 주주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기업 정관 변경도 쉽지 않을 듯”

(이투데이DB)
‘깜깜이 배당절차’ 제도 개선 설명회가 대기업부터 시작된다. 배당하는 2000여 개사의 생각을 바꾸려면 대기업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이달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과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배당절차 개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총 상위 기업에는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SK하이닉스·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SDI·LG화학·현대차·NAVER·카카오 등이 있다. 금융지주사 중에서 KB금융(시총 14위), 신한지주(시총 16위), 하나금융지주(시총 22위), 우리금융(시총 39위)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과 금융지주사 설명회 이후에는 일반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에 공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통해 상장협과 코스닥협회 중심으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업설명회를 대기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제도 개선 정착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행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12월 결산) 1133개가 배당을 했다. 이 가운데 중간 배당도 한 곳은 68개였다. 이번 표준정관 개정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배당 절차는 결산 배당이다. 분기 배당은 법(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한다.

표준정관 개정에 앞서 법무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자 유권해석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다”며 “결국 ‘배당 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다”고 상법(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관건은 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받아들일지다. 이번 건은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 배당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바꾸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장협의 표준정관이 바뀐다고 기업들도 표준정관을 준용해 모두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상장협이 대기업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는 것도 대기업의 행보가 그 외 상장사들의 판단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싫다고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표준정관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권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업 정관 변경, 주주 설득도 ‘관건’

기업으로서도 주주를 설득해 정관 변경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도 과제다. 상법 제433조~제436조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제433조)’, 결의 기준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 배당 절차 개선이 의미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결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당금액도 모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배당절차 제도 개선 이후에 대해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증시 변동성도 완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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