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현역의원 전대 선거운동 금지…기자회견 배석도 불가"

입력 2023-01-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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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Y.P.T 발대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헌ㆍ당규 및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준수해달라"고도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 선언(지지 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을 적시했다.

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당 선관위 제재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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