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입력 2023-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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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절차 이행…원전국장 "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것"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1·2호기 전경.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착공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가 다시 건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처별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달엔 주민공람 등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며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앞서 국정과제에도 내세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12일에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외에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던 재해영향평가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도 계획대로 이행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1월 행안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고, 2월 초 행안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산업부는 2월 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에 제출된 의견을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와 심의하고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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