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휴게소·공항·대형마트 등 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인정 안돼"

입력 2009-04-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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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의조제·전문의약품 오남용 부추길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지역 및 약국 등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분명한 입장을 지난 16일 전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자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고속도로휴게소,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은 행정구역상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의 방문이 많아 약사의 전문의약품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우려되는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복지부의 동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분업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동 개정안 철회를 권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재 분업 대상지역에서도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분업 대상기관의 규제를 완화해 약사의 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규개위에 동 개정안의 철회 권고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에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십분 공감하므로 동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규개위에서 우려하는 국민 불편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와 국민조제선택제도(의약분업)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의약분업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일부 불필요한 의약분업 예외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약국의 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약분업의 원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의 철회 권고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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