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2023-01-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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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부의 의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여당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하자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에 돌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만 회의장에 남아 법안을 단독 표결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 행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돌입한 분위기다. 자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을 압박해 본회의 상정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 총회에서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와 표결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기부정이고, 농심을 배반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이 통과되면) 농업 예산이 전부 쌀 구매로 투입되기 때문에 최악의 (농정)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대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해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강 대 강’ 대치에 김진표 의장의 중재 역할이 또다시 커졌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김 의장은 이날 표결을 마친 뒤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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