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한다. 현재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위해 외국인 본인 또는 상임 대리인(주로 외국계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을 접수한 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과정에서 무국적자나, 매입 대금을 5일 내 미납할 땐 투자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과정을 폐지하고 FIMS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도 국내 상장증권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다. 최초 투자 시 거래 증권사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법인은 법인 고유번호(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해 계정 정보를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됐는데, 결제 즉시 최종투자자별로 투자 내역을 보고해야 해 규제 부담으로 개설 사례는 전무했다. 이에 금융위는 통합계좌에서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시장 모니터링 등을 이유로 필요 시에만 세부 투자 내역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장외거래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전 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 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은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 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바로 FIMS에 입력하게 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자산 2조~20조 원인 코스피 상장사 중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한다. 대상 항목은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유무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매매 거래 정지 수반 사항(상장폐지 결정, 조식 소각 등) 등이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공시 제도도 구체화 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해외 정책 동향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하고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을 검토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쌍방울 등 CB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 공동조사, 심리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기관 협업(특사경 등)을 추진한다.
CB의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CB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상향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허용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계좌부 기재 방식으로 분산 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해 토큰 증권에 권리 추정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자증권법상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해 소규모 장외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기반은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신설해 마련한다.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