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 장애’ 피해지원금 서류접수 시작

입력 2023-01-30 15:36수정 2023-0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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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서류 접수 진행
간편 접수 중점…챗봇·우편 등 모든 창구 열어
“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 차등 지급할 것”

▲카카오 피해 보상 서류 접수 예시 이미지.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다.

우선 지난해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내달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접수자 대상으로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카카오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했으며,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소상공인들의 편한 서류 접수를 위해 모든 창구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하고 전담 고객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 절차는 거치지만,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류 제출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하고, 여기에 해당 서류들을 캡쳐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급한다. 또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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