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금리인하 요구'에 대출금리 최대 7.3%p 인하…신용점수 최대 348점 올라

입력 2023-01-30 13:54수정 2023-01-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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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토스뱅크)

토스뱅크는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자 금리인하 대상 고객들의 대출금리가 평균 0.8%포인트(p), 최대 7.3%p 낮아졌다고 30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리인하 요구 건수는 총 18만9000건에 달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평균 금리인하 신청건수(약 8만 건) 대비 2.3배에 달한다.

고객 수 기준으로는 총 8만6000명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고객 3명 중 1명(32.1%)이 금리인하 혜택을 누렸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 5명 중 2명(39.6%)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토스뱅크는 앱 내에서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먼저 알림을 받는다. 대출 계약 체결 후 취업이나 승진, 이직, 성실상환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승된 경우다. 토스뱅크는 알림받기에 동의해 '금리인하 알림'을 받고 신청한 고객은 2명 중 1명 이상(52%)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했다.

금리인하가 승인된 고객은 최대 7.3%p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렸다. 금리인하 대상 고객 평균 0.8%p 금리인하 효과를 누렸다.

아울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최대 348점까지 신용도가 개선되며, '크레딧 빌딩' 효과도 발생했다. 신용점수가 454점이었던 저신용 고객도 금리인하 신청 후 혜택을 받은 대상이 됐다.

토스뱅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A 씨는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475점이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보유하고 있던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서, 약 1개월 만에 토스뱅크로부터 금리인하 기회를 안내받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A 씨는 최초 금리 연 12.5%에서 8.3%로 4.2%p 금리가 낮아졌고, 신용점수는 100점 가량 상승했다.

대출고객 2명 중 1명(50.7%)은 대출 실행 2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했다. 1개월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한 고객도 36.4%에 달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금리인하 요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라며 "금리인하와 신용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로서 고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먼저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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