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입력 2023-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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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통해 주장

“대체 근로 전면금지, 파업 장기화 초래”
외국의 입법례 살펴 노조법 개정 검토해야

▲주요국의 대체근로 관련 규정 비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배점 택배기사 파업시 원청인 CJ 대한통운의 직영택배기사 대체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힘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 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총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역사적 배경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고, 제한하더라도 파견 등 일부 형태만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근로3권 보호와 사용자의 조업권과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 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ㆍ제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외국의 입법례 및 영국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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