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입력 2023-01-26 12:40수정 2023-0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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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 尹대통령 보고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
‘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
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
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과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과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 항만과 호남권 등을 각각 관할한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로부터는 4개 팀에 총 3명을 파견 받아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그래픽 = 이투데이 DB)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면서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11배 급증하는 등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직종에까지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마약수사 실무협의체(검‧경‧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점검‧재정비하는 한편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유통망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향후 초범이라도 공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징계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 법무부)

이처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중독자 치료‧재활도 활성화한다.

구속 기소 땐 치료감호를 병행하고, 불구속 기소 시엔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를 받는 경우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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