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5분 지연' 삭제된 2차 조정안 거부

입력 2023-0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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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거부했다.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선 전장연 대표는 2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선전전에서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전날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며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차 조정문에서는 5분 이내에 탑승하도록 명시했지만, 2차 조정문에는 '5분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며 "지난 19일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단독 면담, 공동 면담이란 형식과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면담에) 나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다음날인 지난 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올렸다. 이와 별개로 지난 6일 전장연을 상대로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 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모든 시민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함께 참여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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