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입력 2023-01-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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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26일 오전 공청회 진행
여야 진술인, 각종 쟁점 두고 의견 차
의원들 질의 통해 팽팽하게 맞설 듯
정부, 2월까지 법안 통과 위해 노력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공청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며 전체 공개된다. 진술인은 7분 간 발표한 후, 산중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진다. 진술인은 의견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되, 진술인간 토론은 불가능하다. (자료제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폐기물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뗀다.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공청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본지가 산자위를 통해 입수한 고준위법 공청회 최종 자료에 따르면 산자위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진술인으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주현 단국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는 공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은 공청회 전 제출한 자료에서 여러 쟁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가장 핵심 쟁점은 부지 내 저장 용량이다. 원자력 사용 후 나오는 핵연료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린다.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엔 장기적으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고, 이번 정부의 법안은 원전을 더 짓거나 원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이상홍 사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설계수명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재학 교수는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들며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발생 예상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처리 문제와 핵연료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운영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간 견해차가 명확했다.

핵폐기물을 다시 활용해서 핵연료로 사용한다는 '재처리 기술'을 두고는 문주현 교수가 "독자적 핵연료공급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대표와 이상홍 국장은 처리 기술의 단점을 지적하며 필요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핵연료 거버넌스를 두고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정윤 대표는 시민이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주현 교수는 담당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 구성에선 정재학 교수가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관리위원회 설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이정윤 대표와 이상홍 국장은 독립성을 확보해 전문 조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 시점 명시를 두고선 문주현 교수와 정재학 교수 모두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기간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상홍 국장은 명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산자위 여야 위원들은 제시된 쟁점을 바탕으로 진술인에게 질의를 던지며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회의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며 전체 공개된다. 진술인은 7분간 발표한 후, 산중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진다. 진술인은 의견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되, 진술인 간 토론은 불가능하다.

만약 공청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산자위는 법안 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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