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지급…25일부터 접수 시작

입력 2023-0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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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시는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중 이달 25~28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해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자료제공=서울시)

아울러 시는 지원 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이는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해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참여 가구 모집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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