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입력 2023-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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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은행의 비대면 거래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결제와 은행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만큼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자칫 실수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다가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 더 많은 돈을 송금한다든가,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소액이라면 "실수 때문에 돈을 버렸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이라면 "이 돈을 찾을 수나 있을까",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쩌나" 등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보낸 사람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5만~1000만 원에 한해 보장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만~5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그만큼 1000만 원 이상의 착오송금이 다수 발생했으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든 경우에 한 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송금했거나 간편송금(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송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하거나, 간편송금 계정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송금 시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라면 송금할 때 이용한 은행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송금은행은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수취은행에 자금 반환 요청을 하게 된다. 수취은행은 다시 수취인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이체하도록 종용한다. 문제는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재차 반환할 것을 종용하고, 재차 거부 시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으로 넘어간다. 수취인이 자칫 착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돼 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반환신청을 했을 때 실제 반환되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 해 예보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반환해준다. 반환 금액은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회수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로, 평균 지급률이 약 9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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