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입력 2023-0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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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여성은 대학 동기와 현재 재판 중으로 재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계획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에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신체에서는 B 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DNA 검사를 했는데도 DNA가 검출됐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주가 지난 뒤에 검사하면 DNA가 검출되기는 어렵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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