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구속…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23-01-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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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김 전 회장측과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전날 오후에 열 예정이었던 심문이 취소됐다.

현재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다만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는데, 검찰은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쪽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안면이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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