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구속 영장에 “2019년 두 차례 걸쳐 500만 달러 북측 인사에 현금 전달”

입력 2023-01-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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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이날 김 전 회장과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도 이날 같은 절차로 체포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회장이 북측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이날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명목으로 북에 현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시기에 북측과 지하자원 개발사업·관광지 개발사업·의료·철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추후 사업권 취득 대가를 지급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검찰은 대북 송금 배경에 ‘경기도가 주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 원을 (쌍방울이)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4500억 원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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