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입력 2023-01-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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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달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았다”라며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와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A씨의 목적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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