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주노총 간첩단’ 좇아 전국 동시 압수수색

입력 2023-0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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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간첩단 사건 수사로 전국적으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핵심간부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경기·광주·전남·제주 등지에 주거지·사무실·차량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 4명 중 한 명인 A씨가 민주노총 핵심간부인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도 압수수색이 시도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경찰과 민주노총 양측은 몸싸움까지 벌이며 대치키도 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시도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우리가 크게 막거나 거부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에어매트리스를 깔고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주노총 보건의료 부문 간부 B씨와 광주기아차 노조 C씨 등을 통해 지하조직 하부망 세 곳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 된 상황이다. 또 제주에선 금속노조 활동 이력이 있는 시민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현황에 대해 “국정원이 오전 9시경 경찰을 앞세워 간부 1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고, 같은 시간 산별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에 제주 지역 세월호 기억 활동과 평화 활동을 벌이는 활동가 1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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