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입력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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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OTT 추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비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대해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허용한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하며,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납입이 허용된다. 단,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는 1000만 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가 신설된다.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수입물품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추계 방식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된다.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패널 등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추가된다.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유턴기업 세액감면은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이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되고,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OTT 제작비가 추가된다. 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OTT 콘텐츠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콘텐츠로 규정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적격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 주식 거래와 평가손익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2100억 원 증가하고 교육세 등이 포함된 주세는 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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