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입력 2023-0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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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침 개정 "지리적 특수성으로 생활 어려움 겪어, 지원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2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안보현장을 방문해 비상대비체계 및 민방위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에 대한 지원금은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과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달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기준도 완화한다.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이 지원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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