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 지원

입력 2023-01-17 14:24수정 2023-01-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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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가구 연 150만 원, 청년 50가구 연 100만 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사진제공=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는 구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 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 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연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한 청년 등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1억2000만 원 이하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 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올해 신혼부부 100가구, 청년 50가구를 지원해 총 150가구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서류 접수와 심의를 통해 4월 중 지급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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