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입력 2023-01-17 14: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도입…지자체 도매시장 분쟁조정위 설치도 의무화

▲농산물 도매 유통 구조 개선 추진 과제.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거래를 위한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가 올해 구축된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조정을 위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 도매 유통은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이 제도화됐다. 하지만 시대 변화나 농산물 소비 경향 반영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 개선, 도매시장 기능 혁신 등 농산물 도매 유통 구조개선에 나선다.

먼저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또 경쟁 촉진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도매인들이 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한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유통의 디지털화, 수급 조절, 물류 효율화를 목적으로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전자송품장 시스템 도입으로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 품목별로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시장도매인의 매수 가격도 공개한다.

아울려 올해 안에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한다. 비대면 도매 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방도매시장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